[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자신의 사생활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김상중이 문제 제기한 민원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했다.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내용은 신고인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는 취지로, 나무위키에 올라온 글은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배우 공인 등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방심위 의결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해당 없음’은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상중이 문제 삼은 부분은 과거 파혼 관련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김상중에 관한 내용 중 ‘흑역사’ 분류에 포함돼 있다.
1990년 배우로 데뷔한 김상중은 KBS2 ‘목욕탕집 남자들’(1995) SBS ‘토마토’(1999) ‘천국의 계단’(2004) ‘내 남자의 여자’(2007) ‘추적자 더 체이서’(2012) 등에 출연했다.
현재 17년째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편 나무위키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모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이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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