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행법상 만 28세의 병역미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석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석현준은 지난달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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