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 '3.6%'
5년 전(1.2%)보다 3배 상승..."20대 연체율 심각"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경영혁신 나선 새금
중앙회장 단임제 등 최종혁신안 다음달 발표
5년 전(1.2%)보다 3배 상승..."20대 연체율 심각"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경영혁신 나선 새금
중앙회장 단임제 등 최종혁신안 다음달 발표
■고금리 지속에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부실 심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3.6%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1.2%)보다 3배 높아진 수치다.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의 총대출액은 올 상반기 60조8114억원으로 지난 2018년(54조3562억원)보다 11.8%(6조455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연체액은 6445억원에서 2조1956억원으로 240.7%(1조5511억원) 급증했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계층인 다중채무자 특성상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권 등 2금융권에 몰려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대 연체율은 2020년 1.43%, 2021년 2.12%, 2022년 3.36%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6월 기준 4.33%를 기록했다. 40대 연체율도 2020년 1.91%, 2021년 1.64%, 2022년 2.68%에서 올해 4.34%까지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까지 우려됐음에도 다중채무자 연체율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점검에 나설 수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논의한 새마을금고 “최종혁신안, 11월에 발표”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단임제 △금고 이사장 중임제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세부과제 중 최종 혁신안 목록 및 시행 일정 등은 다음달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경영대표이사 신설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및 금고 이사장 중임제 도입,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또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완전 해소 추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공동대출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금고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개선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한 경영합리화 절차를 법제화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업권 최고 수준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혁신과제들이 발굴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새마을금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심의된 세부과제는 11월에 확정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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