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합의·위조 진단서 이용 7000만원 가로채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로 A씨(30)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배회하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의 보험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7번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등 개인 합의를 하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위조한 진단서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5일 검거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소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