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감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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