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전처 번호네?" 불륜 의심해 십년지기 친구 살해 60대,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2:10

수정 2023.10.19 12:1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십년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B씨 부동산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A씨가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 휴대전화 친구 목록에 전처 이름이 뜬 것으로 보게 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를 추궁하다 벌인 말다툼 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A씨와 검찰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근거 없는 오해로 범행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