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벽돌을 든 채 원룸 건물에 침입해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 그는 원룸에 들어가기 전 건물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 원룸 앞에 멈춰선 A씨는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반응이 없자 A씨는 되돌아갔다.
A씨는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음식점 2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6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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