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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비위 관대한 공직사회... 성매매 50%가 '경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5:50

수정 2023.10.19 17:09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가 성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공무원 관련 성매매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간 42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부부처의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 징계는 126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도 571건, 성매매는 111건이다.

문제는 징계 수위다. 성매매 111건에 대한 징계 중 56건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이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다.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 절반이 삭감된다.

성폭력 징계의 경우 571건 중 해임이 243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2건(21.4%), 파면 86건(15.1%)이 뒤를 따랐다. 그렇지만 경징계도 83건(14.5%)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성희롱 584건 중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정직이 4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징계(36%)가 뒤따랐다.

최근 5년(2018~2022) 정부 부처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건,%)
구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합계 111 571 584
파면 8(7.2%) 86(15.1%) 9(1.5%)
해임 14(12.6%) 243(42.6%) 79(13.5%)
강등 5(4.5%) 37(6.5%) 47(8.0%)
정직 28(25.2%) 122(21.4%) 238(40.7%)
감봉 29(26.1%) 40(7.0%) 113(19.3%)
견책 27(24.3%) 43(7.5%) 98(16.7%)
(이성만 의원실)
특히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 대비 성폭력 징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총 47건의 성폭력 중 파면 0건, 해임 2건이었고 51.1%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비율도 34%로 전체 평균(15%)보다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건의 성폭력 징계 중 감봉·견책 처분이 16건(36.4%)이였다. 성매매 및 성희롱에 대한 경징계 비율도 각각 3건(100%), 10건(52.6%)로 전체 부처 평균보다 관대하게 처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8건의 성매매 징계를 모두 견책 처분했고 성폭력에 있어서도 경징계 비율이 42.9%에 이르렀다. 성희롱 유형도 정직 및 경징계 비율 2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성매매 3건 중 2건(66.7%) △성폭력 6건 중 4건(66.7%) △성희롱 16건 중 6건(40%)을 경징계 처분했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정부 부처 중 성비위 징계 건수가 517건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30건·성폭력 268건·성희롱 219건이었다. 경찰청이 251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징계를 받은 부처였다.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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