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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 자산기준 변경···외부감사 지정 16% 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0 06:00

수정 2023.10.20 06:00

10차 사전통지 대상 1261개사...전년 15.8%↓
신규 주기적지정 183곳, 직권지정 352곳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등 변경으로 외부감사 지정 회사가 전년 대비 1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10차 사전통지 대상 회사는 1261개사(상장 937개사, 비상장 324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498개사) 대비 15.8%(237개사) 감소한 수치다.

10차 사전통지는 대다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를 본통지 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회사 및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3년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이중 주기적지정(546개사)으로 183개(상장 166개사, 비상장 17개사)가 신규지정 됐고, 나머지 36개사는 전년에 이은 2~3년차다. 직권지정(715개사)으론 352개사(상장 136개사, 비상장 216개사)에서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다른 363개사는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신규 주기적지정 상장사 별도 기준 평균 자산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평균은 각각 9조9000어원, 1822억원이었다.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202개사·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73개사·21%)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이들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개사 감소한 영향”이라며 “상장자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지정사가 73개사, 연속지정 회사도 70개사 줄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는 지정자유 등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한다면 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오는 11월 13일 본통지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외부감사인 역시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업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양자 간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주기적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부니 대형 비상장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정해주는 제도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실시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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