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장실질심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모씨 등 영풍제지 관련자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모씨와 김모씨는 오후 2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이씨 등 4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영풍제지에 대해 이상 주가 흐름 인지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하한가인 2250원으로 떨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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