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비위·부정수령·피싱' 잡음 끊이지 않는 창업진흥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7:18

수정 2023.10.19 17:18

창업진흥원 로고(창업진흥원 제공) /사진=뉴스1
창업진흥원 로고(창업진흥원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내부에서 성비위와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등 잡음이 계속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진흥원은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은 기관으로 사업 예산은 총 7471억원에 달한다.

19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피해자 부하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장 중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지적받자 "해외 출장을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을 지속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창업규제정책실에 근무하는 과장급 직원 2명 등 총 6명은 지난해 대학원을 다니며 총 40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2명은 각각 184만6730원, 178만9240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대학원 수업도 직무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은 정직을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7월 감사 결과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장급 직원 C씨는 원장 수행기사에게 지시해 관용차 전기차 충전카드를 빼돌려 개인의 자가용 전기차에 50회 가까이 충전했다. 다만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머물렀다.

한편 창업진흥원은 해외 조직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최초의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수행 중 사기 집단의 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13만5000달러(약 1억7500만원)를 송금했으나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창업진흥원 차원에서 환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 7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운용하는 국내 최대 창업 진흥 전담 기관에 기강해이가 만연하다"며 "창업을 독려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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