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구인력 확보 비상… 지방대 대학원 정원 규제 풀어 체질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8:21

수정 2023.10.19 18:21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지·교사 등 4개 요건 적용 배제
지역 산업 연계 학과 개편 자율화
연구 성과 중심 대학원 정책 운영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에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원 증원시 적용되던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2대1이던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1로 조정한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공시 항목 추가 발굴과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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