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32)도 대마 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또 최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사경과 긴밀히 협의에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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