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41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이 복권방 판매인으로부터 로또 당첨금을 도난당한 것과 관련해,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측은 "허팝의 영상이 올라온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복권판매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의로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허팝은 이달 3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로또복권 1000만원어치 구매한 뒤 △4등(5만원) 13장 △5등(5000원) 222장 등 총 176만 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또복권 4·5등 당첨금은 판매점 단말기를 통해 복권 티켓에 적힌 QR코드 등을 확인한 뒤 지급된다. 다만, 복권 티켓이 훼손됐을 경우 검증번호를 이용해 당첨금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점은 업계 관련자 외에는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
당첨금을 훔쳐간 판매인은 허팝의 영상에서 복권 티켓 검증번호가 나왔다는 점을 악용해 5등 당첨금 5000원을 수령했다.
또 판매인은 해명을 요구하는 허팝에게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판매인은 허팝에게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게 (허팝의) 로또 고유 번호거나,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가 (허팝) 로또 번호와 일치했던 것 같다"라며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권 티켓의 검증번호는 총 35자리다. 우연히 숫자가 일치할 확률은 극히 낮다.
동행복권 측은 "해당 판매점의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권 구매자들께서도 구매한 당첨복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당첨 복권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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