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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