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10월 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최우수,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해제 대상 확대 ‘국토부 지침’ 개정) △우수, 자치행정과 김민진 주무관(119소방서(안전센터) 관할구역 확대) △우수, 공원과 장소영 주무관(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완화) △우수, 보건관리과 서경숙 팀장(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간소화) △우수,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반환공여구역 ‘공업지역 지정 특례’ 신설) △장려,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도권 정비법 개정) △장려, 징수과 이지연 팀장(임차인의 권리 알림으로 전세 사기 예방) △장려,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자동차 상속 이전 장기연락두절자 상속인 제외) △장려, 주택과 송수연 주무관(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개선 요청) △장려, 체육과 장대철 주무관(안전속도 5030 속도 개선 건의)이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 등급 8건과 함께 시상 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 불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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