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빌라 4층서 산책로로 화분 6개 던진 5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0 14:55

수정 2023.10.20 14:55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산책로를 향해 화분을 던져 시민이 머리를 감싼 채 대비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산책로를 향해 화분을 던져 시민이 머리를 감싼 채 대비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빌라 4층에서 창밖으로 화분을 던져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채널A와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화분을 던진 50대 여성 A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분 동안 빌라 4층 창밖으로 산책로를 향해 화분 6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책로 옆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화분을 던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중에도 물체는 계속해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산책로로 화분을 던졌다. /사진=채널A 캡처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산책로로 화분을 던졌다. /사진=채널A 캡처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산책로를 걷던 시민들의 머리 위로 손바닥만 한 물체가 날아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산책로로 들어서던 시민들 앞으로 무언가 계속 떨어졌고, 길을 기던 시민들은 갑자기 날아든 물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감싼 채 자리를 피했다.

A씨는 가족 동의하에 응급 입원 조치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시민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쉬는 날마다 밥 먹고 산책하는 길인데 산책하기도 겁나기도 하고 여기를 마음 놓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사망 사고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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