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지른 헬스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전업주부 A씨는 자신의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
A씨 남편은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해당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다.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친해졌고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갖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친구인 B씨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게 됐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운동 관련으로 물어볼 게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 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열린 모임 도중 남편과 B씨가 함께 안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불륜을 들킨 B씨는 조금씩 A씨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때 모임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A씨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상황을 확인해보니, 남편은 A씨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상간 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각각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연자는 1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 책임자인지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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