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55·본명 조득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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