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권고사직 당하자 골프클럽 두 차례 찾아가 잔디에 불붙인 4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1 13:48

수정 2023.10.21 13:48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업장에 두 차례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의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골프클럽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다음해 3월 15일 권고사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복장이 거주지 엘리베이터 내부 및 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 골프클럽내 CCTV 영상 촬영된 A씨의 복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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