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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 피해 290명, 425억…경찰, 수사 속도

뉴시스

입력 2023.10.22 12:42

수정 2023.10.22 12:4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14. bluesoda@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해 신고가 주말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2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290건, 피해액은 425억여 원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모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16명 등 모두 19명이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지난 17일 정씨 부부와 아들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씨 부부와 아들은 출국금지 상태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 부부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과 정씨 부부가 소유한 건물은 50여 채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3개가 경매 예정이고, 2개는 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670여 가구, 800억여 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어지는 신고에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자 주말을 반납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서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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