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100여 개 계좌 동원 …키움증권도 수천억 유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2 16:10

수정 2023.10.22 16:10

[파이낸셜뉴스]영풍제지 시세 조종에 100개가 넘는 혐의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사태'와 닮은 꼴이다. 이번 영풍제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해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제지 시세조종꾼들은 10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11개월 동안 주가를 무려 12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번에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씨와 이모씨 등 피의자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혐의계좌 중 상당수는 키움증권에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세력은 약 3000억원어치 증거금으로 5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수거래는 20~40% 증거금률로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려 사흘 안에 갚는 초단기 대출이다.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은 40%였다.

이번 사태는 라덕연 사태와 닮았다는 평가다. 라덕연 사태는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동원된 다수의 계좌를 이용, 거래량이 적은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해 주가가 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후 금감원은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상승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조사 착수 후 한 달여간 영풍제지 관련 약 1년간의 매매데이터를 분석하고, 혐의계좌 등을 거쳐 간 자금 원천에 대한 추적을 펼쳤다.

이후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장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시세조종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뒤 지난 17일 피의자 4명을 체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날인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종목들을 거래정지했다.

영풍제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종목을 미수거래한 고객 계좌에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주식 매매가 정지되면서 키움증권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이 영풍제지 주식을 증거금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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