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 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결국 징계 수순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2 15:16

수정 2023.10.22 15:16

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고,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홀로 머물렀다.
사진 속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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