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혼자 찍은 아버지 유언 동영상… 대법 "효력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2 18:26

수정 2023.10.22 18:26

유언 무효되자 '사인증여' 소송
法 "자리 없던 다른 형제에 불리"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차남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증여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A씨는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재산분배 내용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장남과 B씨가 나눠 갖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나눠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영상은 B씨가 촬영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A씨가 "그럼 됐나" 등의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사실상 무효 처리됐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B씨가 동영상 촬영한 유언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A씨 부동산은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뒤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증여계약이다. 다만 사인증여를 위해서는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사람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A씨 의사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사인증여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하고 B씨에게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유언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B씨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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