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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 대박 나자마자"..디즈니+, 돌연 4000원 인상·공유 금지 공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06:53

수정 2023.10.23 06:53

디즈니+ 드라마 '무빙'.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디즈니+ 드라마 '무빙'.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무빙'으로 역대급 흥행을 올린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돌연 월 이용료 인상과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밝혀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즈니+는 한국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변경 안내 메일을 보내 구독 멤버십을 가구 이외에 공유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메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독 멤버십을 해당가입자 '가구' 이외에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디즈니+는 이 '가구'가 가입자의 주된 거주지에 연동된 기기의 모음이라고 정의했다.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할 경우 아이디 공유가 안 된다는 셈이다.

앞서 OTT 서비스(Over The Top media service)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금지를 도입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계정공유 금지 정책으로 수많은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샀으나, 올해 2분기 당초 예상의 2배가 넘는 59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번 3분기에도 876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디즈니+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공지 메일을 발송한 만큼 국내에서 넷플릭스보다 이르게 공유 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이어 내달(11월 1일)부터 월 구독료 인상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즈니+의 월 이용료는 9900원이다. 내달부터 1만 3900원으로 인상되며, 1년 이용자의 경우 기존 9만 9000원에서 13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이 인기를 크게 얻으며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즈니+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자 이용자들은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디즈니+는 무빙이 공개된 이후 국내 일일이용자수(DAU)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디즈니+는 무빙으로 한창 인기를 얻을 시점에서 연간 이용권 구독료를 41%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했는데, 이용자들은 이러한 디즈니+의 정책이 미끼로 이용자들을 대거 확보하고 반발이 심한 정책을 뒤이어 도입하는 것이라며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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