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 집 대문 앞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 씨는 "우리 동네는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 주택들이 많고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는 분위기”라며 전했다.
A씨는 "주위의 다른 주택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 빼라고 난리가 나지만 저는 6개월 동안 집 대문 앞에 누가 주차를 해도 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계속 아무 말 안 했더니 우리 집 대문 앞은 주차 맛집이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맞은 편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간 자신의 차를 우리집 대문 앞에 주차했다. 그동안 개의치 않았지만 지난 추석 연휴에 B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추석 전날 대문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를 발견한 A씨는 “연휴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올 예정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처음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대문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네 땅이냐? 사람이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게 주차했다. 빼야 할 의무 없다. 조금만 나가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자리 많으니 거기에 주차해. 내일 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데 주차하고 그냥 참았다. 추석 아침에 친척들과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다. 오전 6시, 7시였는데 안 빼더라. 9시가 넘어도 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 했다.
이어 "추석 당일에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완벽하게 가리며 주차를 하고도 차를 안빼길래 화가 너무 나서 오전 9시30분쯤 전화해서 욕을 하며 싸웠다”며 “2주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동네 정떨어진다. 여기 살기도 싫다”라며 "아마 욕했다고 모욕죄나 언어폭력으로 고소한 거 같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자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민간 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진출입이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