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관계자는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적 책임 유무에만 집중한 기존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난안전법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변은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민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후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 보고서 은폐·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지자체의 참사 초기 대응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인파 예측 실패 이유 △참사 후 임시 영안소 운영 경위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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