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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최대 272만원'...신안군, '햇빛연금' 3년 만에 100억원 달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5:25

수정 2023.10.23 15:27

재생에너지로 기후변화 및 인구 소멸 대응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 도입 3년 만에 누적 지급액 100억원을 달성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임자도 진리마을에서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 도입 3년 만에 누적 지급액 100억원을 달성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임자도 진리마을에서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 도입 3년 만에 누적 지급액 100억원을 달성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발표 이후 2021년 4월 26일 지역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처음 지급한 가운데 오는 26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지급하게 되면 제도 시행 3년 만에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 100억원을 돌파한다.

앞서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태양광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나누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군은 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고, 지역주민들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특히 '햇빛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소폭 증가하며 인구 고령화 및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늘었으며,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248명이 증가했다.

현재 '햇빛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5곳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3만8126명)의 28.3%인 1만775명이 분기별로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비금면과 공사 예정인 신의면, 증도면을 포함하면 오는 2024년 이후에는 '햇빛연금' 지급 대상자가 전체 군민의 45%에 이를 전망이다.

'햇빛연금' 지급액은 지난 2021년 첫 지급 당시 연간 17억원이었고 이후 2022년 36억원, 올 3분기까지 47억원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100억원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신안군은 아울러 지난해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햇빛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에서 지난 5월 신안군내 18세 미만 아동 약 2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면서 "오는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3000억원의 주민소득이 생기고, 4만 군민 1인당 연간 600만원의 '바람연금'을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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