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25일 소환조사…1심 무죄 8개월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5:16

수정 2023.10.23 15:16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알선수재·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주고 국회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이들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새로 적용한 뒤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7월과 8월 병채씨를 소환해 관련 사실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19일 예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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