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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했던 검찰총장 "이재명처럼 힘든 수사대상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06:30

수정 2023.10.24 06:30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사 생활 30년에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 영장을 쪼개기 청구 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 대기업과 재벌 등 여러 어려운 사건들, 검찰 내부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고 험한 일도 많이 했다”며 “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이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수석들도 현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원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의 ‘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수사가 어려운 분들 솔직히 없다,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16일 취임식에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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