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번째 강제 추행 혐의' B.A.P 힘찬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14:35

수정 2023.10.24 14:35

피해자 측 "합의의사 없다…엄벌 촉구"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이 세번째 강제추행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은평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지인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해당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김씨는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의 두번째 성범죄 혐의와 세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을 병합할 것을 요청해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병합 재판을 진행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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