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과 의정부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헀거나 주식 지분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시는 감면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증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추징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법인과 과점주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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