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당 2825만원에서 대폭 증가
지난 5월 법령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 증액
경조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익명신고 역시 포상금 지급..총해 15건
지난 5월 법령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 증액
경조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익명신고 역시 포상금 지급..총해 15건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및 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3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650만원·2건) 대비 3.8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나머지 3개월까지 감안하며 그 수치는 더 커질 전망이다. 건당으로 따지면 2825만원에서 4268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지난 5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영향이 커 보인다.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하자는 게 취지였다. 이에 의거해 경고나 주의 등 경조치 된 2건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돌아갔다.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가담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뒀다.
금감원은 연장선에서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의 경우엔 법정 상속인이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제반 필요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상장사 회계부정신고 자체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엔 총 115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25.0%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9월까지 총 76건이 들어왔다. 각각 신상을 밝히지 않은 신고는 22건, 15건으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에 걸쳐 25개사다. 이 가운데 23곳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는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내렸다.
지난 5월 법령 개정 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는 크게 2차례 변화를 거쳤다. 지난 2018년 11월엔 상장법인을 넘어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2020년 5월엔 분·반기 재무제표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론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산출 방식도 간소화됐다. 부정행위 중요도 등급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세무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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