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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건당 4300만원 지급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06:00

수정 2023.10.25 06:00

지난해 건당 2825만원에서 대폭 증가
지난 5월 법령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 증액
경조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익명신고 역시 포상금 지급..총해 15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한도 상단이 높아지면서 실제 지급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돼도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익명신고도 열어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및 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3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650만원·2건) 대비 3.8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나머지 3개월까지 감안하며 그 수치는 더 커질 전망이다. 건당으로 따지면 2825만원에서 4268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지난 5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영향이 커 보인다.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하자는 게 취지였다.
이에 의거해 경고나 주의 등 경조치 된 2건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돌아갔다.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가담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뒀다.

금감원은 연장선에서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의 경우엔 법정 상속인이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제반 필요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상장사 회계부정신고 자체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엔 총 115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25.0%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9월까지 총 76건이 들어왔다. 각각 신상을 밝히지 않은 신고는 22건, 15건으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에 걸쳐 25개사다. 이 가운데 23곳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는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내렸다.

지난 5월 법령 개정 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는 크게 2차례 변화를 거쳤다.
지난 2018년 11월엔 상장법인을 넘어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2020년 5월엔 분·반기 재무제표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론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산출 방식도 간소화됐다.
부정행위 중요도 등급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세무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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