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총력
전국 굴까기작업장 등 조사 나서
처리현장 찾아 재활용법 알리고 지자체 공무원 목소리도 경청
어류·해조류 포함 위해 적극행정... 해수부 손잡고 대국민 알리기 앞장
전국 굴까기작업장 등 조사 나서
처리현장 찾아 재활용법 알리고 지자체 공무원 목소리도 경청
어류·해조류 포함 위해 적극행정... 해수부 손잡고 대국민 알리기 앞장
24일 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과거 적치되거나 처리 곤란해 버려지는 굴폐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됐다. 이 법률은 수산부산물을 수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이용을 목표로 한다.
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는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등 패류 6종이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국내 수산부산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개최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관련 제품 판로 확대 지원 등의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내 수산부산물 기초자료 조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굴까기작업장(박신장), 가공업체 등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법적 분리 배출의무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량, 처리실적, 재활용 유형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촉진 체계화를 도모한다.
또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법 제정 배경 △적용 대상 △재활용 유형 및 세부 분류 △재활용 시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각 지역 현장의 분리배출의무자·처리업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각 지역 현장별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 정책추진 방안 마련을 지원 중이다.
현재 패류 6종인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패각의 주요성분인 탄산칼슘(CaCO3)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 제품군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패류 외에도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 다양한 품종을 부산물로 재활용해 자원화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버려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수부의 TF(태스크포스) 운영을 지원,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제16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8월),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9월),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대전(9월) 등 다양한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1~3일 열리는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는 해수부와 함께 수산부산물 부스를 운영해 국내외 참관객에게 국내 수산부산물정책과 제품군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활용 업체에 부스를 제공해 제품 소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수산부산물법이 신속하게 자리잡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부산물 자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이 수산·어촌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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