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희진 형제 '스캠 코인' 사기로 900억 벌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18:09

수정 2023.10.24 18:09

직원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수 유도 게시글 2936회 올려
차명계좌로 시세조종 고가 매도
최근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관련 '스캠 코인' 2종을 발행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미술품 조각 투자'를 앞세워 투자자를 모은 뒤 시세조종을 한 피카코인(PICA) 관련 부당 이익 339억원까지 더하게 되면 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사기 행각은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이와 연계된 A코인과 중고차 매매 커뮤니티 관련 법인을 하며 발행된 B코인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조직적 시세조작을 통해 A코인에서 217억원, B코인에서 341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이씨 형제는 두 코인에 공통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과 시세를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A·B 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코인 드가자", "○○ 저점매수 타이밍" 등의 게시글을 총 2936회 올렸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법인 명의나 직원 명의로 보유한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A코인을 280만회, B코인은 1500만회 이상 자전거래를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거래소 및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먼저 이들은 한 언론사가 'A코인의 실소유주가 이희진'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 공시했다. 또 이들은 B코인과 연계된 법인에 직장 경험도 없는 인턴 직원을 대표이사로 등기해 "최근까지 물류 및 유통업으로 국내외의 사업을 진행했고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관련 경험과 노하우도 쌓은 사업가"로 포장해 거래소 상장팀에 제출했고 백서 등을 통해 공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지난 4일 이씨를 특경법상 배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코인 사업을 이어가던 지난 2020년 9월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인 게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 피카코인을 발행·유통해 그 판매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해 이들과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와 성씨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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