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인과의 양육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협의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는 A 씨가 혼자 양육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육비는 아내가 직장을 구하는 대로 받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그전처럼 아이를 보러오지 않았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찾아와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4세가 되었는데도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를 통해 자폐 진단을 받게 됐다.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아이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 특수 교육을 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하는데 점점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내는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엄마가 돼서 제 자식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해 책정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사연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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