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콜로라도 등 미국 41개주와 워싱턴DC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중독될 수 있는 유해한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깔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방법은 물론이고 메타 자체 정책으로도 금지돼 있는 13세 미만 아동들에게도 고의적으로 자사 제품들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바꾸도록 법원이 강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번 소송은 민주당과 공화당 합작품이라면서 공화당 소속인 조너선 스커메티 테네시주 법무장관과 민주당 소속인 필립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각주는 지난 수년에 걸쳐 이번 소송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던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또 테네시주,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는 연방법원 대신 각자 주의 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 소비자보호법에 더 친숙하다는 전략적 이유때문이다.
매사추세츠주는 메타가 고의로 청소년 사용자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한 기능들을 고안하고 적용했다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사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메타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숨겼다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아동들이 강박적으로 소셜미디어 컨텐츠들을 소비하도록 자극하는 기능들을 제거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각주 법무장관들은 메타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호겐이 폭로한 메타 문서들을 증거 가운데 일부로 제출했다.
호겐이 폭로한 메타 내부 문건 중에는 수백쪽에 달하는 청소년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내부 연구 기록도 있다. 또 메타가 이 청소년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이 문건에 담겨 있다.
소식통들은 이번 소송에서 각 주 법무부가 소셜미디어 자체가 태생적으로 유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각 주 법무부는 메타가 자체 연구결과 청소년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들을 활용해 최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자 행동을 조작했다는 점을 소송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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