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돌 보이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던 도중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24일 강간,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불법촬영하고, 바로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는 복역중이다.
그는 또 2022년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성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이 지난해 4월 저지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 1심 판결이 예정됐던 두 번째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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