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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객실 광고' 4년간 소송전 …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서초카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07:43

수정 2023.10.25 08:56

A사, 서울교통공사에 광고사업권 따내
객실 표시기 중앙 설치키로 계약 했으나 CCTV 의무화로 이견
공사측 "CCTV 때문에 측면 설치해야" A사 "계약대로 해달라" 손배소
지난 2016년1월1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시승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지난 2016년1월1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시승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 간 지하철 객실 내 광고 사업 관련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교통공사와 '전동차 내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맺고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받았다. 계약에는 A사가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사는 전동차 객실 내 천장에 총 4면의 LCD 모니터로 구성된 행선안내표시기 956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발생했다.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중앙에 설치하기로 계약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각이 없도록 모니터를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공사가 통보했기 때문이다.

측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맞선 A사는 공사와의 협의도 불발되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된 만큼 기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의적 청구와 함께, 공사가 계약에 따른 협조·승인 의무를 어겼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1심과 2심은 서울교통공사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설물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의적 청구는 원심과 같았지만, 예비적 청구는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해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때 CCTV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도시철도법 개정 후 피고가 최근 도입한 신조 전동차 중에는 객실표시기가 중앙설치된 것이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를 측면 설치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 원심 판단에는 이행거절,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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