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속여 낙찰 받은 혐의로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A사 대표 B씨(59)와 군 발주사업 기획 업체를 운영하는 C씨(50)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접경지역 해안과 강가 등에 경계 강화를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사의 상무이사 D씨 등은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1년 3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를 수입한 뒤 공장에서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해 완성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세부부품 직접 조립..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외부에서 납품받은 세부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한 뒤 성능 검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하다며 이들이 육군본부를 기망할 의도로 제조사를 허위 기재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본부도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감시카메라의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한 뒤 A사가 직접 생산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사업도 진행됐고 대금도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강안 감시장비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을 중국 업체가 해외로부터 부품을 조달해 제조했기 때문에 세부제품들의 제조사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기재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육군본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기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포구 사업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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