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정신 건강에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메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국 50개 주(州) 중 41개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및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워싱턴DC 등 다른 8개 주도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무한 스크롤·알고리즘 등으로 10대들 SNS에 중독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메타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과 알고리즘, 알림 설정 등 기능이 미성년자들을 SNS 안에 가둬놓았다는 것.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 또한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년 전엔 내부자 폭로 "페북 어린이에 해악 끼친다"
앞서 2년 전인 2021년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페이스북 경영진은 어떻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알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번 소송은 하우건의 폭로가 나온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한편 메타는 2020년 12월에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정부로부터 경쟁사를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유망한 작은 경쟁자들을 인수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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