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카페에서 본인 실수로 유리문에 부딪친 손님이 치료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카페 사장을 고소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유리로 된 자동문에 얼굴을 부딪친 손님이 카페 측에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을 전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손님 A씨는 앉아있던 지인과 얘기를 나누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문쪽으로 걸어가던 A씨는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친 뒤 이마를 쓱 만지고 문을 열고 나갔다.
며칠 뒤 A씨는 카페에 전화를 걸어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이도 아프다. 병원에 갈 건데 금 갔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해야 할 수도 있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카페 사장은 문에 ‘자동문’ 표시도 돼 있고 앞을 안 보고 나간 A씨 과실이 큰 것 같아 거절했다. 그렇지만 A씨는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A씨는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는 사장은 “담당 경찰도 혐의 입증이 안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자주 오던 손님이라 배달도 공짜로 해줬는데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나라 경찰 바쁘다. 설령 가게에 설치된 시설물이 잘못돼 다쳤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야지 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도 영상을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가게 측의 책임이 있으려면 뜻밖의 장소에 문이 있거나 누가 봐도 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 할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도 해당 카페를 10번 정도 방문했다. 저걸 보상해달라고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보험 들었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도 거절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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