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현희 남편 전청조 졸업사진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전씨가 2012년 인천 강화군의 한 여중을 졸업했다며 졸업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전씨로 추정되는 한 여학생이 긴 생머리를 한 채 '전청조'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여학생의 얼굴은 입술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얼굴은 차마 못 올리겠다"라면서 "(전청조)저 이름 그대로고, 어릴 때라 볼살이 통통하니 귀여웠다"라고 했다.
사진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도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중 출신이었어? 남현희 재혼 남편 전청조 충격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진호는 영상에서 전날 남현희와 전청조의 재혼 발표 이후 쏟아진 제보 내용들을 언급했다.
그는 "전청조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저랑 운동할 때는 여자였다. 지금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의혹이 증폭됐다"라며 "이후 취재 과정에서 전청조씨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인에 따르면)전씨가 강화도에 거주했고, ○○여중을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함께 운동할 때까지는 여자였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며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전씨 인터뷰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씨는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라며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호는 이에 대해 "(성별 논란은)개인적인 문제이지 않나. 전청조씨 본인이 밝혀야 할 문제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편 디스패치도 이날 전씨의 성별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는 전씨가 7가지 사기행각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구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에 전씨가 '여성'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제주도에서 만난 B씨에게 남자로 행세하며 접근해 투자를 종용했다. 전씨는 B씨에게 "내 아내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해.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혹시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으로 돌려줄게. 이건 보장한다"라는 말도 했다.
B씨는 이후 전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 받은 50억원은 커녕 원금을 포함한 5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에는 "피곤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50억원을 돌려줄 수 없었으며 원금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다.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한편 전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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