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사자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박정훈 수사단장 겪는 일 이해할 수 없어"
"박정훈 수사단장 겪는 일 이해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의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해당 병사는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구조됐다.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선임병사 A씨는 이날 중으로 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다"며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병사들에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가운데 안전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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