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가 이중등록 된 필지가 축구장 150여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일단 중복등록이 되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걸러지지 않아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한 등록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복등록 필지는 총 266개로, 공부상 면적은 축구장 150여개에 달하는 106만85㎡이다. 올 7월 공익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내역을 대조한 결과다.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키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대장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 이때 기존 경작자가 있다고 해도 신규등록으로 접수되면 중복으로 등록이 된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이중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 기존 경작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공익직불금이 같은 필지에 이중지급 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민들이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군에선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코자 지급 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부터 변경까지 시·군 단위와 읍·면·동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중복등록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골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과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및 거짓·부정등록 말소자 재등록 제한기간 신설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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