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기간 친딸들 추행" 檢,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5:38

수정 2023.10.25 15:3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친딸들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A씨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친족 간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 성폭행 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넘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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