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 업체가 이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8:21

수정 2023.10.25 18:21

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 간 지하철 객실 내 광고 사업 관련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교통공사와 '전동차 내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맺고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받았다. 계약에는 A사가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사는 전동차 객실 내 천장에 총 4면의 LCD 모니터로 구성된 행선안내표시기 956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발생했다.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중앙에 설치하기로 계약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각이 없도록 모니터를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공사가 통보했기 때문이다.

측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맞선 A사는 공사와의 협의도 불발되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된 만큼 기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의적 청구와 함께, 공사가 계약에 따른 협조·승인 의무를 어겼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1심과 2심은 서울교통공사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설물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의적 청구는 원심과 같았지만, 예비적 청구는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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