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안태현 기자 =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지드래곤의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은 뉴스1에 지드래곤의 불구속 입건 건에 대해 "현재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 공식 대응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드래곤은 오랜 기간 몸담았던 YG와 전속계약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지난 6월 YG 관계자는 뉴스1에 "현재 지드래곤과 전속계약은 만료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로 배우 이성균을 입건한 후 강제수사를 했고,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운적이 있다"면서 "일반 담배와는 냄새가 달라 대마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아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현재 이선균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올 9월 첩보를 입수해 유흥업소 실장인 A씨(29·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신청해 지난 21일 구속했다. 이후 A씨를 통해 이선균의 대마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벌여 이선균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이선균은 A씨가 마약 관련으로 공갈협박해 3억5000여만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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