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맹견 제압하려 '총' 쏜 경찰, 애꿎은 행인이 다쳤다..법원은 경찰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07:16

수정 2023.10.26 14:21

권총 이미지. pixabay
권총 이미지. pixabay

[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핏불테리어 진압 위해 쏜 총.. 유탄 튀어 행인 다쳐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5일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 차례 테이저건을 맞았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뛰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다친 행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긴급피난' 불송치 결정 내렸지만, 검찰 기소.. 법원 무죄 판단

검찰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시민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을 발사한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죄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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