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중생과 사귄 직업군인, 성행위까지 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09:03

수정 2023.10.26 09:0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직업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중학생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지난해 7월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 같은 해 9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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